플랫폼·SNS
가짜뉴스 신고해도 '복붙 답변'...메타 법정 신고창구 유명무실
RSS 제공 소개문
[지디넷코리아]메타가 인스타그램 등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정 창구를 마련했으나 이용자가 접근하기 어렵고 재검토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메타의 정보통신망법상 신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게시물을 신고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답변만 반복적으로 전달받았다. 지난 7월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처리, 결과 통지,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타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법정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접근성이다. 인스타그램에서 게시물 오른쪽 상단의 점 세 개를 눌러 신고하는 기능은 메타 자체 운영정책에 따른 절차다.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신고하려면 고객센터의 여러 메뉴를 이동한 뒤 '특수한 신고 유형'에 포함된 별도 양식을… 더보기 (원문 기사, 새 탭)

지디넷코리아
가짜뉴스 신고해도 '복붙 답변'...메타 법정 신고창구 유명무실zdnet.co.kr원문 기사 · 새 탭에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