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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美 국방부 블랙리스트 지정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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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알리바바그룹이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 지정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법원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알리바바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하는 기업과 국방부 간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의 집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중국군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서 미국의 주요 로비 업체들이 알리바바를 포함한 중국 기술 기업들과의 관계를 단절한 바 있다. 이 규정은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로비스트가 다른 기업도 대리할 경우, 국방부가 해당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사실상 로비스트들이 제재 대상인 중국 기업과 미국 방산업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로비 업체들은 중국 기업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다만, 새너제이 연방 법원 판사는 알리바바의 국방부 블랙리스트… 더보기 (원문 기사,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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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로비 금지 부당"...美 국방부 중국 제재 제동zdnet.co.kr원문 기사 · 새 탭에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