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SNS
"아동·청소년 온라인 범죄 노출"...방미통위, 플랫폼 보호책임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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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아동청소년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낯선 사람의 부적절한 접근에 노출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자의 사전 설정이나 사후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플랫폼이 먼저 위험한 접근을 막아 주고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이용 실태와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가 플랫폼의 보호 조치를 점검하고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실 자체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3명 중 1명은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었고, 10명 중 1명은 개인정보 요구나 만남 제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이 직접 진행한… 더보기 (원문 기사,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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