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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드림하우징·베네치아 등 4개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부당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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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는 예비 임차인이 되려는 회원을 모집하면서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허가)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원 모집률이 낮음에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한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에 시정·통지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4개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는 드림하우징(드림시티)·베네치아(벽산블루밍)·해성산업개발(메르디앙 더 퍼스트)·에이엠디(일산 더 센트럴, 대우엘크루) 등이다. 공정위는 기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은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허가)이 난 후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반면에 이들 4개사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회원(예비 임차인)을 먼저 모집한 후 협동조합을 구성해 관할청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시행사는 2024년 11월부터 주택홍보관,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더보기 (원문 기사,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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