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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롯데홈쇼핑 과장 방송에 '주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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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롯데홈쇼핑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서 복부의 특정 부위 체지방을 집중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미심위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 '푸응 파비플로라' 판매방송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김우석 위원을 제외한 출석 심의위원 전원이 주의 의견을 냈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 4월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된 '푸응 파비플로라' 판매방송이다. 해당 제품의 주원료인 '파비플로라 생강뿌리추출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윗배, 중간배, 아랫배 영역별로 나눠서 체지방이 빠집니다"라고 설명하며 복부의 특정 부위 체지방을 선택적·집중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또 "빠집니다. 진짜 빠져요"라는 발언으로 제품의 효과를 단정적으로 강조했다. 앞서 방미심위… 더보기 (원문 기사,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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