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 1년차인데 세금 신고가 너무 어렵네요ㅠㅠ
성인 대상 미술학원을 운영한 지 이제 1년차입니다.
처음에는 수강생이 몇 없어서 세금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 20명이 넘고 한 달에 200만 원을 조금 넘게 벌기 시작했어요.
간이사업자이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판 내역도 있습니다. 스토어는 몇 달 전에 접고 미술수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부가가치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스토어 쪽은 이메일로 받은 내역이 있는데 수업료는 전부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수업료 받은 것만 정리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재료비를 따로 받아서 전부 재료를 사드렸는데 영수증을 다 버려버렸어요. 홈페이지와 이메일에 구입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재료비를 수익으로 신고하면 다시 썼다는 걸 어떻게 증빙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네이버랑 구글도 찾아보고 세금 신고하는 곳도 들어가봤는데, 엉뚱한 걸 건드렸다가 더 큰일 날까 겁나서 그만뒀습니다 ㅠㅠ. 전에 돈을 못 벌었다는 신고도 잘못할까 무서워서 못 했어요.
카드리더기를 설치하면 세금을 자동으로 뗀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정말 세금 초보라 최대한 간편하게 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통장에 11만 원 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소박하게나마 한 사람 몫을 하고 있어요. 뿌듯한데 칭찬도 같이 해주세요 ^^ㅎㅎ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