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스광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플레이스광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광고계정에 있는 사업자 대표와 플레이스 사업자 대표가 다른 사람입니다.
플레이스 주인을 광고계정으로 위임한 상태입니다.
광고계정 업체와 플레이스에 등록된 업체가 같은 업체라는 것을 증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두 사업자등록증과 광고 위임 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지만 반려가 났습니다.
다른 증빙자료가 있어야 된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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