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대행사 질문 있어요
1. 대행사에서 저희에게 네이버 플레이스 1~5위 진입 작업을 맡김
2. 작업이 오래 걸리자 광고주가 중단 요청했다고 대행사에서 전달받음
3. 이미 작업비가 상당히 들어가서 1주일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대행사도 광고주가 동의했다 함
4. ㅇㅋ해서 2일 뒤 5위에 올라옴
5. 대행사가 클라이언트가 중단 요청했다고 함. 우린 실행하며 돈 몇백 들어감
6. 알고 보니 대행사는 클라이언트랑 구두계약을 함. 우린 대행사랑 계약서 작성함
7. 계약서에 5위 진입 후 단순 변심으로 중단 요청할 시 50% 위약금 조항 있음
8. 해당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 지급 요청
9. 다른 건도 월 260에 진행 중인데 대행사가 광고주한테 550에 팔았다 함. 자기네 마진 없이 550 다 줄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함
10. 다른 건과 이번 건은 별개라 처음 계약대로 50% 위약금만 지급해달라고 함. 어쩐지 처음부터 삐리했음
11. 기한을 정해서 연락 또는 입금 최종 요청 메시지 보냄
12. 계속 씹다가 직원한테 연락하니 출장 가셨다네 ㅋㅋ
일단 지급명령 후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 걸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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