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매출·매입이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부가세는 얼마나 다른가요?
2019년에 창업한 두 사업자 사례를 놓고 부가세를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A는 간이과세자, B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둘 다 소매업 전자상거래로 잡화와 식품을 팔고, B는 도매업도 등록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둘 다 2019년 1월에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총매출은 각각 5억 5천만 원, 총매입은 각각 5억 600만 원입니다. 모두 과세상품이고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됐습니다. 인터넷 매출 중 3억 5천만 원은 카드로 결제됐고요.
A는 2020년 7월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조건에서 2019년 납부 부가세는 A와 B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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