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 세금은 사업자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유튜브 수익 세무신고가 궁금해서 몇 가지 경우로 나눠 질문해봅니다. 모두 광고수익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요.
1) 사업자 없이 개인 유튜브를 하는 경우
2)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 유튜브를 하는 경우
3) 간이사업자로 인터넷 판매를 하면서 유튜브 수익도 생긴 경우
4) 일반사업자로 인터넷 판매를 하면서 유튜브 수익도 생긴 경우
각각 어떻게 신고하고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5) 일반사업자가 회사 홍보를 위해 직원에게 유튜브 운영을 맡긴 경우도 궁금합니다. 직원에게는 급여를 주고 있고, 유튜브 수익은 대표의 추가수익인데요. 이때는 과세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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