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고에 저희 브랜드를 사기 키워드로 쓰는데 조치 가능할까요?
법무법인들이 저희 서비스명을 무단으로 크롤링해서 '서비스명 사기', '서비스명 사칭' 같은 키워드로 웹문서를 노출하고 있어요.
페이지는 AI로 무작위로 만든 것 같고 금융상담이나 입금사기 피해를 봤으면 자기들한테 상담받으라는 식입니다.
근데 저희 서비스는 금융상담이나 입금이랑 전혀 무관하거든요ㅎㅎㅎㅎ 전화해서 물어보니 담당자나 변호사는 전혀 모른대요.
추정하기로는 광고대행 쪽에서 상도덕 내려놓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법에 가장 기민해야 할 곳이 무단 광고로 피해자를 만드는 꼴이라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