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광고 수주 요율 질문입니다.
배너 광고 수주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사이트 트래픽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요율이 궁금합니다.
광고를 수주해오는 업체와 배너를 띄우는 사이트 소유자가 있고, 메인 배너 광고비가 110만 원(부가세 포함)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율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업체마다 상이하다는 답보다는 보통 어떤 식으로 계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7:3, 6:4(사이트 소유자:광고 수주업체) 이런 식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광고 수주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는 부가세 제외하고 퍼센트를 적용하는 게 맞는 거겠죠?
정보가 없어서 궁금했던 부분이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