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심의 수정통보 받으면 대체 문구를 못 낸다는 게 맞나요?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정통보를 받으면 심의기관이 지정해주는 문구로만 바꿀 수 있고,
다른 표현으로 쓰려면 신규 심의로 다시 접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심의료도 다시 내고요.
실무에서도 그런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조율이 되는 편인가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정 요청 받으셨던 문구 중에 "이건 왜 걸렸지" 싶었던 사례가
있으실까요? 저는 홍삼 제품에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썼다가 걸린 경우를 봤는데, 알고 보니 홍삼에 인정된 기능성 5종에
관절 건강이 없어서였습니다.
같은 문구라도 주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 (0)